특종보험

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

사용자(고용주)와 근로자간 고용계약을 전제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상 제 보상과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을 보장하는보험입니다.

가입 대상
- 대기업, 중소기업, 자영업자, 창업기업, 소기업 등
- 각종 도급공사업체,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업체 등

생산물배상책임보험

피보험자가 제조, 판매,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, 법률(민사)상 손해배상책임(제조물책임)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,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.

가입 대상
- 대기업, 중소기업, 자영업자, 창업기업, 소기업 등
- 각종 도급공사업체,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업체 등

영업배상책임보험

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명기된 지역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.

가입 대상
- 대기업, 중소기업, 자영업자, 창업기업, 소기업 등
- 각종 도급공사업체,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업체 등

제조업자배상책임보험

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명기된 지역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.

가입 대상
- 대기업, 중소기업, 자영업자, 창업기업, 소기업 등
- 각종 도급공사업체,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업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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